환불정책
시행일 2026년 10월 27일 · 해든 크리에이티브
근거: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청약철회 등), 제18조(청약철회 등의 효과). 디지털 콘텐츠는 결제 전에 철회 제한을 분명히 알리고 미리보기 등 시험 사용 기회를 준 경우에만, 제공이 시작된 뒤 철회가 제한됩니다.
1. 한눈에 보기
| 구분 | 환불 가능 | 환불 제한 |
| 개발 용역 (패키지 상품 포함) | 착수 전 전액, 기획·디자인 완료 단계에서는 정해진 비율만큼 | 개발 착수 후 (아래 4번 경우는 예외) |
| 디지털 콘텐츠 | 결제 후 7일 이내 + 열람·사용 전 전액, 횟수제는 쓰지 않은 횟수만큼 | 이미 열람했거나 사용한 부분 |
2. 개발 용역
- 착수 전: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하면 결제한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.
- 진행 중: 작업을 시작한 뒤 취소하면 아래 표의 단계별 비율에 따라 환불합니다. 패키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.
- 개발 착수 후: 이용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하고, 결과물이 견적서·패키지 안내와 다르면 먼저 고쳐 드리며 고칠 수 없으면 환불합니다.
- 이 기준과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의 권리는 그대로 보장합니다.
| 진행 단계 | 환불 비율 |
| 착수 전 | 100% |
| 기획 완료 후 | 70% |
| 디자인 완료 후 | 40% |
| 개발 착수 후 | 환불 불가 (회사 사정으로 제공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) |
3. 디지털 콘텐츠
-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합니다.
- 횟수로 쓰는 이용권은 결제 후 7일 이내라면 쓰지 않은 횟수만큼 환불합니다. 환불액 = 결제금액 × 남은 횟수 ÷ 전체 횟수 (원 단위 미만 올림)
- 열람했거나 사용한 부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. 이 사실은 결제 버튼 바로 위에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.
4. 언제나 전액 환불하는 경우
- 결제는 됐는데 회사의 오류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
- 같은 서비스가 오류로 두 번 결제된 경우
- 표시·광고한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(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)
-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하여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
5. 환불 신청과 처리 기한
- 고객센터로 결제일, 결제 금액, 결제 수단, 환불 사유를 보내 주세요.
- 환불 요건을 확인하면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.
- 카드 결제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3~7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
- 회사 사정으로 환급이 늦어지면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.